유명 여자 연예인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사실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서울대병원 전공의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 연예인 A씨가 손목을 다쳐 응급실을 찾은 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알린 전공의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 같다’ ‘○○과 함께 온 것 같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이 내용은 인터넷 사설정보지에도 유포됐다. 당시 A씨는 역시 연예인인 남자친구와의 불화설로 인해 자살시도설이 돌기도 했었다.
현행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른 사람(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환자 본인이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별다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분당차병원은 지난해 10월 직원 3명이 환자 혈액 샘플 4000여 개를 2년간 외부 업체로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적발해 이들을 파면했다. 부산지검도 지난해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로 빼돌려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8명 등 47명을 적발해 30명(의사 12명)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의료인들의 윤리 의식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대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은 “의무기록 전산화로 환자 정보의 열람이나 유출이 쉬워지면서 어디까지 괜찮은지 판단하기 모호한 영역이 생겼다”며 “의료인의 윤리 규범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