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과징금의 25% 이상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시 기업의 재정 상황은 감면 사유에서 제외하고, 25%를 초과하여 감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의 사업 여건 악화, 현실적 부담 능력 등 재무적 상황으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법률이 아닌 자체 고시를 통해 추가로 법 위반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도 감면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다양한 감경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2015년에는 97%, 2016년에는 95%까지 과징금을 감면해줬다.
박 의원은 “기업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감면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에 따른 징벌적 제재로서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아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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