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끈질긴 수사의 결과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과의 악연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특검은 지난 2008년에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삼성특검'으로 불린 당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명, 특별수사관 29명 등 총 91명으로 꾸려졌다.
삼성특검은 총 99일간 수사를 펼치며 이건희 회장 2번, 이 부회장 1번 소환 조사를 펼쳤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편법증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서 비껴갔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 주요 혐의를 모두 떠안았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이같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고 이재용 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