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의 한국땅 밟기는 15년째 실패로 돌아갔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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