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승준의 패소를 선고 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법원은 그를 외면했다.
유승준 측은 두 번째 한국땅 밟기 마저 실패로 돌아가 허탈해 하고 있다. 유승준 법무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기각 판결을 확인했지만,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 그래도 아쉬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의뢰인인 유승준과 상의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