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강사 설민석과 최진기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학부모 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에 의해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사정모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들을 만나본 결과 제보자들이 최진기, 설민석 측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댓글을 달았으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형사고발했다.
앞서 사정모 측은 2월 23일 설민석과 최진기가 3년여에 걸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수험생을 가장,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댓글 수천개를 달개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기자회견 및 집회, 시위를 통해 불법댓글홍보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방송출연 및 서적 출판, 온오프라인 강의를 그만두고 자숙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는 반응을 보여 형사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설민석과 최진기가 소속된 이투스교육 측은 "설민석과 최진기 등 이투스교육 당사 소속 스타 강사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실추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향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