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회장에 경고…신세계 과징금 5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계열사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2011년 5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할되자 명의신탁도 분할관리됐다. 신세계푸드의 주식도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입해 관리했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한 주식은 신세계의 경우 91.296주, 지분율은 0.93%이고 이마트 258,499주, 0.93%, 신세계푸드 29,938주 0.77%이다.
하지만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공시했다.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감춘 셈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실질 소유자인 이 회장을 기재하지 않고, 명의 대여인을 앞세워 허위공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시효는 5년으로 2012년 이후부터 조치 가능하다.
또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다만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의 대상회사인 신세계 등 3개사가 모두 기업집단 신세계의 계열회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