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표절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감정을 거치느라 약 1년 5개월 만에 변론이 재개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월 법원에 감정 결과를 회신해서 제출했다.
이날 양 측의 대립은 팽팽했다. '봄봄봄 표절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원고 김씨 측 변론 대리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는 이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그는 "실질적 유사성 부분에서 감정 평가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로이킴 측 법률대리인은 "기존에 했던 주장과 별로 다른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에 빠른 종결을 재촉했다. 그는 "4년이 됐는데 여전히 재판 진행 중에 있어서 신곡 발표도 못하고 있다. 독립 창작물이라는 점이 이미 밝혀졌는데 감정까지 해야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로이킴은 지난 2015년 9월 21일 '주님의 풍경되어' 작곡가 김씨가 제기한 '봄봄봄' 표절 공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주님의 풍경되어' 측은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송장을 접수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부분이 상이하다"며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