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했다. 재판관 8명이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92일만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했다. 사건번호→결정 이유→주문(탄핵심판 결론) 순서로 읽어나갔다.
이 권한대행은 가결 절차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선고를 시작했다. 이 권한대행은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느냐 등 박 대통령측에서 제기한 가결 절차의 흠결에 대해 하나씩 얘기하며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들에 대해 결정문을 읽어내려갔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8명 재판관 전원은 국회의 탄핵심판소추안을 인용했다.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헌재는 국회의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정리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