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해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에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진행했다"며 "퀄컴의 불공정행위 제재, 재벌총수 사익편위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수의 사건을 변함없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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