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인근의 토지를 분양하면서 보유한 토지를 10배 이상 부풀린 수익형 부동산업자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중앙 일간지와 카달로그 등에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3년 후 환매 가능' '조광권 가치 150억원 상당' 등의 내용의 분양 광고를 했다.
하지만 광고 당시인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는 2만5000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에서는 '29만평 확보'라고 하며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린 것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현재 보유한 조광권 가치가 150억원에 달한다고 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무조건 투자 후 3년 안에 원금의 100% 환매할 수 있다고 알린 사실도 기만 광고로 적발됐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 후 환매 시 자신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광고에선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디에스자원개발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부당한 광고행위가 자진 시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9600만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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