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MBC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채권자 청구 내용 모두 기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무한도전'은 내일(4월 1일) 정상 방송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측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과 관련해 당의 중징계를 받은 김현아 의원의 섭외를 지적하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30일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과 관련해 심문기일이 열렸다.
자유한국당 측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당정만 자유한국당이지 본인 스스로가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김현아 의원을 섭외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대선기간이라는 점에도 주목해 '무한도전'이 영향력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과 MBC 측은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에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섭외가 된 것이지 어떠한 정당이기 때문에 섭외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형평성 논란에 거리를 뒀다. 정당 기반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31일 오후 1시까지 양측의 주장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무한도전' 측은 김현아 의원의 출연분을 법원에 제출해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기다렸다.
그 결과 '기각'으로 결론이 났고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을 간절하게 기다린 시청자들은 정상적으로 방송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4월 1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