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국노래자랑', MBC '자체발광 오피스'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 3월 26일 방송분에서 진행자 송해가 초등학교 출연자에게 품위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된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다. 송해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라 하더라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자체발광 오피스'의 경우 주인공 고아성(은호원)이 한강에서 투신하는 장면 심의규정 제38-2조(자살묘사)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의 의견을 판단하기로 해 의견제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