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이틀 동안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노컷뉴스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독방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다시 도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하고 시설을 정비했으며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혼거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혼거실에 수용했어야 하며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방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예닐곱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 당직실 수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개인 수용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