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사전 안내 없이 탑승구에서 돌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아시아나항공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33주 임신부 이 모 씨는 남편과 함께 여수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을 찾았다.
이 씨는 아시아나항공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체크인했다.
하지만 이 씨는 예약 당일 항공기에 탑승을 하지 못했다. 탑승구 앞에서 승무원이 담당 의사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의사인 이 씨 남편이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주치의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용산역으로 가서 여수행 기차를 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 씨 부부는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이 적용돼 아시아나에 각각 편도 8천원의 수수료를 물었다.
또 여수공항에서 인계받기로 한 렌터카 취소 수수료도 발생했고, 식당과 호텔 등 예약해 두었던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모바일앱에 있었다. 모바일앱에는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한다'는 안내 고지가 없었던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시스템 미비에 공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PC 예약에는 임신부 관련 내용 확인 안내가 있지만, 모바일 예약에서는 고지가 안 됐다"며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 약관을 고시할 의무는 없기에 취소수수료만 환불하고, 나머지 피해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규정을 고지했다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하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는 협상안을 다시 제시했지만 이 씨 부부는 공정위에 약관고시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안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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