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무더기로 공시 위반으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개 대기업 집단 소속 155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2개 집단 54개 회사가 99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 회사에 총 2억18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에서 20개 집단의 41개사가 65건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누락공시가 51건(78.5%)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가 11건(16.9%), 허위공시가 3건(4.6%) 순이었다.
위반 항목별로는 이사회 운영현황이 18건(27.7%), 임원현황이 11건(16.9%),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및 용역거래현황이 8건(12.3%) 등 순이었다.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점검에서는 14개 집단의 16개사가 34건을 위반했다.
누락공시가 17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 11건(32.4%), 미공시 6건(17.6%) 순이었다.
위반 항목으로는 임원변동과 비유동자산 취득이 각각 13건씩(3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는 SK로 17건에 달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와 SKC, 바이오랜드 등 3개 계열사는 이사회운영현황과 임원현황 등을 공시에서 빼먹었고 지연 공시를 하기도 했다.
비상장사와 관련된 공시를 누락한 것이 가장 많았다.
SK는 비상장사인 나래에너지서비스의 비유동자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 11건을 누락하고 공시했고 지연 공시도 2건이나 있었다.
SK에 이어 오씨아이가 11건, KT가 7건, 롯데·신세계·CJ·효성 등이 각 6개씩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KT로 4695만원이었다. KT 계열사인 KT뮤직은 이사회 운영현황을 3차례나 허위 공시하면서 33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또 KT서브마린은 이사회 운영현황과 상품용역 거래현황·채권잔액현황 등을 누락 공시했다.
이어 오씨아이(4665만원)·SK(3328만원)·신세계(1550만원)·롯데(1260만원) 등 순으로 과태료가 많았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