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IS포토) 가수 김호중 뺑소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본부장이 최근 가석방됐다.
19일 김호중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 모씨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허가된다. 가석방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돼 남은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혹도 받았지만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가 취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범인도피교사죄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는 징역 1년 6개월, 허위로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김호중은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