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진호 / 사진=연합뉴스
코미디언 이진호가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5월 29일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진호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수억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