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본명 이상우)의 공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 법정에서 형사14단독 주관으로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주노는 변호인과 참석했고, 앞서 요청한 증인도 출석했다. 증인은 이주노와 모르는 사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이주노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증인이 일반인이고 보호를 해야 하기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2015년 11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검찰은 지난 10월 14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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