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점 통폐합 추진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에 나선 씨티은행이 직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규제해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파업 카드까지 빼든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씨티은행 "직원 SNS 사용 책임 묻겠다"
지난달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사측과 노조는 지점 통폐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 현재 126개 지점 중 101개 지점을 폐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금융그룹 영업점 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영업점의 80%를 통폐합하고 25개 대형 거점 점포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변화이며 남게 되는 지점이 대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통폐합되는 지점의 직원들은 콜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폐점이 될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터뷰를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며 사측의 지점 통폐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상에는 제주·천안·청주·울산 등 지점의 직원들이 직접 나와 점포 폐점 후 발생할 원거리 출퇴근·격지 발령·육아 문제 등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자 씨티은행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25일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공지를 올렸다.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전략에 따른 변화와 관련해 언론 매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근거 없는 당행 비방으로 윤리강령과 소셜미디어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며 "내규 위반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씨티은행은 '글로벌 소셜 미디어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서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트위터·플리커 등과 같은 SNS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영상을 만들고 참여하는 행위는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는다'며 '어떤 식으로든 씨티은행의 이해와 관계가 있거나 이를 대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콘텐트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표현의 자유 침해"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는 "씨티은행의 정책에는 개인 SNS 및 소셜미디어가 개인적인 사용이어도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며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헌법조차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사측의 이 같은 경고에 직원들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까 봐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실제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 은행 내에는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팽배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통폐합 추진에 이어 SNS 규제까지 하며 옥죄어 오자 파업 카드를 빼들었다. 노조는 사측에 영업점 100개 이상 유지를 비롯해 임금 인상·특별상여금 300% 지급·월차휴가 보장·무기계약직의 전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28일 조합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94%(2012명)의 찬성률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
다만 노조는 8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결과가 나온 후 조정회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0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