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간 임금단체협상의 최종 조정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정규시간 근무 외 추가근무 거부, 각종 보고서 금지, 행내 공모에 따른 면접 금지 등 3가지 지침에 따라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달 28일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는 지난 8일, 11일, 15일까지 세 차례의 교섭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전국 영업점 80%를 폐점한다는 계획에 대해 서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씨티은행은 비대면 영업 강화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말부터 전국 126개 영업점 중 101개(80%)를 통폐합한다는 전략을 발표했으나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통폐합이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대다수 직원들은 기존 업무와 무관한 콜센터 상담을 하는 고객가치센터·고객집중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하지만 지방 영업점 직원들은 출퇴근이 길어지면서 불편을 겪게 돼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은 101개 점포 폐점에서 1개만 추가로 살려두고 나머지 모두 예정대로 폐점하겠다는 입장이고 점포 폐점은 사측의 경영권이기 때문에 노조와 더이상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은행 존립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조합과 관계없이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과 고객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 '소비자금융그룹 영업점 운용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지점 통폐합 전략을 발표했다. 일반 영업지점은 서울 7개, 경기·대전·광주 7개 등 14개로 대폭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지점 대형화 전략 일환으로 자산관리(WM)센터와 여신센터 중심으로 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