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 등 2개 외국계 은행이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하다가 공정 당국에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도이치뱅크와 BNP파리바은행이 국내 2개 기업에서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짬짜미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BNP파리바은행에 1억500만원, 도이치은행에 71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물환이란 미래의 환율 변동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환율을 미리 정해서 거래하는 외환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현재 거래되는 환율에 스왑포인트를 붙여 선물환율을 구하고 선물환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두 은행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스왑포인트를 높게 잡기로 합의하고 비싸게 판매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A사가 실시한 44건의 달러화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두 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메신저와 유선 등으로 연락하며 스왑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두 은행은 담합 이전에 평균 0.9원 수준에 불과했던 마진을 더 높여 받아낼 수 있었다. 44건의 입찰에서 두 은행은 각각 22건씩 동일한 횟수로 선물환 거래를 낙찰 받았다.
또 2011년 11월에는 B사가 실시한 유로화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BNP파리바은행이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 도이치은행은 BNP파리바은행보다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해 BNP파리바은행이 낙찰되도록 들러리를 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환스왑 시장에서의 담합을 처음 적발한 데 이어 이번에 선물환 시장에서도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