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 재화를 이용한 게임 아이템의 거래 시스템이 '청소년이용불가(이하 청불)' 등급의 세부기준으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분류규정 정비 위원회를 열어 등급분류심의기준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손볼 예정이다.
이는 현 등급분류심의기준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이 앱마켓 사업자로부터는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가 게임위로부터 '청불'로 재분류됐다. 이유는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레볼루션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유료 재화(블루다이아)로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위는 이것이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정한다고 판단했다.
게임위는 지난 19일 레볼루션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13종의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도 등급을 다시 받으라고 권고했다.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한 `리니지2 레볼루션`.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게임위의 등급분류심의기준에 명확히 없다는 것이다. 현재 등급분류심의기준에서는 선전성·폭력성·범죄 및 약물·부적절한 언어·사행성 등 5가지 요소에 따라 4가지 등급분류를 내놓았다. 하지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는 경우 12세 이용가',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청불' 등과 같이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게임위가 이번에 레볼루션 등을 청불로 판단한 근거는 등급분류심의기준의 사행성 부분과 여성가족부가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고시(제2013-45호)이다.
여성가족부 고시가 두루뭉수리한 게임물등급분류심의기준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아이템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게임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어 등급심의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6, 7월에 규정 정비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안이 나오면 의견을 수렴해 8, 9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심의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게임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업계의 자율규제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게임위가 등급분류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좋으나 공청회 등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