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인천시 십정2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의 기대와 걱정이 엇갈리고 있다.
십정2구역 주민 사이에서 최근 “새로 선정될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3.3㎡당 매수가를 40만원 올리면 원주민 분양가도 대폭 낮아진다”는 기대가 쏟아지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9일 열린 십정2구역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3.3㎡당 매수가를 기존 790만원에서 83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원주민 인터넷 카페에는 분양가 절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최소 60만원 이상의 분양가 절감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눈에 띈다.
분양가 인하 요인이 생기자 십정2구역 주민의 기대는 커졌다. 십정2구역 재개발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주민의 몫이 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자금 문제와 권리 조정, 권리 변화 등 이해관계를 다루므로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기대가 커진 만큼 걱정도 덩달아 커졌다. 일부 주민모임인 내재산지킴이는 조만간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재산지킴이는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3월말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권한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십정2구역 재개발은 중단될 가능성이 생긴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마이마알이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마이마알이가 손해배상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새 사업자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빠진다. 이런 이유로 십정2구역은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십정2구역 새 사업자 선정과 계약은 6월 10일까지 끝나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기한이 지나면 용적률 특혜가 사라진다. 국토부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래서 인천도시공사는 9월 10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마이마알이 주장처럼 인천도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국토부가 인천도시공사에 기한을 연장해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