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각각 상대방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점 폐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씨티은행은 오는 7월부터 전국 영업점 126개 중 101개(80%)를 폐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노조는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는 씨티은행의 지점 통폐합 전략으로 결국 직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지점 통폐합 이후 남게 되는 직원들은 대거 콜센터로 가게 되는데 은행 경력 수십 년된 직원들이 여기로 가면 결국 스스로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노조의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씨티은행의 영업점 80% 통폐합 전략은 전면 수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씨티은행이 56개 영업점을 폐점할 때 노조에서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어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노조는 "이번 폐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체 영업점이 없고 고객 불편이 상당하게 생길 예정이라는 점 때문에 은행의 경영상 고유 권한으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측도 노조를 고소했다.
씨티은행은 노조와 송병준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에 달하는 업무방해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률 대리인으로는 김앤장을 선임했으며 1차 심문은 오는 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측은 최근 노조가 본점에 전광판이나 현수막을 게재하며 회사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조에 여러 차례 협조를 얻고자 노력했으나 노조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사무실 곳곳에 '근조'라고 적힌 검은색 풍선을 달아 회사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