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 형사부)에서는 차주혁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207만 3300원 등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판사는 차주혁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으며 이 사건 이후 또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합의한 점까지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차주혁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술을 한 잔도 못 마신다. 약을 끊게 되면서 중독을 벗어나기 힘들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힘든 마음에 사고까지 일으켰던 것 같다"고 죄송하다며 울컥했다.
하지만 판사는 마약과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의 재발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했다. 양형이유로는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수사에 협조한 점,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적지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알선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마약 조사를 받고 있던 중 또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공소사실로 보면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차주혁는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29·여·불구속 기소)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 김모(26·남·불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3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