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탑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며 "그리고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에서 탑은 모든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검사에 따르면 탑은 2016년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전자액상의 대마와 대마 0.2g을 개비로 말아 흡연한 사실이 있다. 이에 탑 측은 추가 자료제시 없이 바로 속행을 이어갔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10년간 연예인으로 성실히 활동해왔다. 앞서 두 차례 흡연만 인정했으나 기소 사실에 이르러 네 차례 모두 인정한다. 심리적으로 불안적인 상황에서 A씨를 만났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많이 뉘우치고 있다. 군입대 문제와 공황장애 등 불안한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벌금형 등을 관대한 처벌을 원했다.
탑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한다.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 처벌 달게 받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재차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구형했다. 공범인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의경 복무 중 재판에 휘말린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6일 부대 안에서 평소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실려왔다. 심한 기면상태에 있다가 8일 의식을 되찾았으며 9일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기로 했다.
탑의 군 복무 기간은 정지된 상태다.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는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른 조치다. 직위해제 시점인 9일을 기준으로 앞서 탑이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가 인정된다. 다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탑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