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피아엔터테인먼트 측은 나다·진주·다인이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고심 끝에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지난 29일 법원은 나다·진주·다인이 소속사 마피아에 지난 1월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이었다. 또한 마피아가 나다·진주·다인에게 제기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나다 측은 이날 마피아 측에 공탁금을 전달, 자유인의 신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마피아 측이 항고장을 제출,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
앞서 나다·진주·다인은 지난 1월 18일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마피아 측에 와썹의 활동 정산의 정확한 내역을 요구했다.
그동안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섰다. 당시 나다 측은 "전속계약서 의무에 따른 정산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피아 측은 약 2000페이지가 넘는 회계자료와 영수증 등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전속계약서에 맞게 정산을 성실히 이행했고,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