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대형 포털로부터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75% 이상의 높은 검색 점유율을 바탕으로 여전히 중소 상공인과 스타트업의 업종인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를 잠식하고 있다"며 "카카오도 카카오드라이버 출시로 4000여 개 대리운전 업체를 고사 위기에 몰아넣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특별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 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전체 서비스 중 일정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기반의 막대한 수익에 비해 사회적 책무가 미흡하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중소기업, 대기업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색 원칙의 공정성 부분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5% 내외이고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내 소상공인 중 약 70.2%가 포털 광고를 이용하지만 대형 포털은 이런 소상공인의 주머니를 쥐어짜기에 바빴다"며 "엄청난 영업이익률에도 포털 측은 광고비 현실화 노력은 없고 비용 올리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 예로 네이버 '꽃배달' 키워드 검색 광고를 들었다. 최상위 상품 단가 기준으로 2008년 780만원대였는데 최근에 2600만원으로 3배가 넘게 급등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