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가맹본부가 부도덕한 행위로 점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 해지 등으로 보복 행위를 하면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보복 금지 제도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 발표하는 골목 상권 보호 정책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삭제되거나 축소된다.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조항이 그 대상이다.
가맹사업자단체를 신고만으로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제휴 할인 등 판촉행사에 앞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조치도 이뤄진다.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 제도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매출액 대비 구매 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 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도 모두 공개된다.
'갑질' 논란이 잦은 외식업종은 필수 물품의 상세 내용과 마진 규모, 필수 물품 구매 비중을 분석·공개해 자발적인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매 강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행주·세제 등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핵심 5개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가맹본부를 선정해 이들의 필수 품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석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시·도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집행 체계도 개편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결 없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현재 필수 물품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사업구조를 매출액·이익 기반으로 가맹금이 책정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을 중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은 일정 부분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요구에 공정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응해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