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서관 2층 4법 법정출입구에서 수용 인원에 맞춰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마감됐다. 10분만에 준비된 34석이 마감됐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와 담배·전자액상 형태 등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조사하던 중 탑과 함께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4월 초 경찰은 경기도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탑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법원에서 대마 혐의를 모두 인정한 탑은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며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판결에 따라 병역 의무가 달라진다.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이보다 낮은 형을 받으면 복무 재심사를 거쳐 남은 병역 기간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