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화계와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 씨(41)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캐스팅됐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A 씨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모형이 아닌 실제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는 걸 김기덕 감독이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고소를 한 건 배우 활동을 하면서 캐스팅 등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정신적 상처가 상당했고 결국 배우 활동을 그만두겠다는 각오로 뒤늦게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영화노조 홍태화 사무국장은 3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증언과 증거가 될 자료를 수집한다. 당시 영화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의 뺨을 2~3회에 걸쳐 때리는 걸 목격한 스태프들의 증언이 있었다. 또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에게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는 장면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나리오에 이 장면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처음엔 성기 모형으로 촬영한다고 여배우도 알고 있었는데 촬영장에서 실제로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라는 강요를 했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장면을 결국 찍어야했다. 오랜 시간 강요를 받아서 결국 그 장면은 영상에 담겼고, 그 영상이 남아있다. 정확한 혐의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A씨에게 법률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덕 측은 "폭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맞지만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