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 직접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은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러한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에 따라 굴욕적으로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게 됐고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실체인 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며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피고인으로 기소된 삼성 전직 고위임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구속돼 같은 달 28일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까지 매주 2~3차례씩 총 53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59명에 이른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