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여배우 A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동변호인단의 서혜진 변호사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A의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2013년 3월 2일 여배우 A는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영화 '뫼비우스' 시나리오를 수령하고 엄마 역할로 캐스팅 됐다.
3월 9일부터 양일간은 피해자의 전체 출연 분량 70%를 촬영했고,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의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 당했다
3월 13일에는 피해자가 촬영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당한 폭행, 강요 등을 이유로 김기덕필름 측과 수차례 상의 후 하차를 결정했다.
변호사는 "이후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해 여성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4년 후인 2017년 1월 23일 여배우 A는 영화산업노조 산하 영화인신문고에 진정 접수, 이후 영화인 신문고가 피해자와 김기덕 감독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6개월 후인 7월 5일 영화계, 여성계, 법조계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26일 서울주방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모임,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로 구성됐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서혜진 변호사를 비롯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안병호 영화노조 위원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참가자 발언과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배우 A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연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