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 시절의 하재훈 과연 외야수 하재훈(27·도쿠시마 인디고 삭스)은 2018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을까.
지난 22일 서울 신월구장에서 진행된 해외파 트라이아웃에는 총 4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드래프트 최대어로 평가받는 투수 김선기(26·상무 야구단)를 비롯해 투수 한두솔(20)과 포수 탁종현(21·이상 일본 리세이샤 의료스포츠전문학교)이 기량을 점검 받았다. 그리고 당초 드래프트 미대상자로 분류됐던 하재훈도 현장을 찾아 훈련을 함께 했다.
트라이아웃에는 나왔지만 하재훈의 2018 신인 드래프트 참가는 아직 미정이다. 복잡한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한다. 하재훈은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래프트 참가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에 해석을 요구한 부분은 프로야구 규약 제107조 '외국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1항이다. 규약 집에는 '고등학교 이상을 재학하고 한국 프로구단 소속선수로 등록한 사실 없이 외국 프로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외국 프로구단과의 당해 선수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간 KBO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나오는 '계약이 종료한 날'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하재훈은 2015년을 끝으로 시카고 컵스에서 퇴단했다. 2년 유예 기간을 채웠다는 게 그의 입장. 그러나 지난해 일본 야쿠르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시선도 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 컵스에서 나온 시점을 인정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드래프트에 나오면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1년을 미뤄 2019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해야 한다.
KBO 관계자는 "드래프트(9월 11일)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이다.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재훈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스포츠인텔리전스그룹 측도 "2년 유예가 부당하니까 없애 달라는 건 아니다. 가처분 신청은 소송과 다르다. 2년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법률적 판단을 맡긴 상황이다"고 조심스러워했다.
만약 하재훈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몇몇 구단은 드래프트 전략을 새롭게 짤 수 있다. 2009년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한 하재훈은 2015년 퇴단할 때까지 트리플A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다. 싱글A부터 마이너리그 레벨을 차근차근 통과하면서 메이저리그 데뷔 직전까지 갔다. 마이너리그 통산(7년) 627경기에 출전해 거둔 성적은 타율 0.265·38홈런·288타점. 장타율(0.378)과 출루율(0.312)을 합한 OPS는 0.690다.
군대 면제 판정(신경 쪽 문제)을 받은 상태여서 공백에 대한 부담도 적다. 무엇보다 계약금 없이 영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로또'로 군침을 흘리는 구단이 나올 수 있다. '뜨거운 감자' 하재훈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