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며 김준기 애니메이션 감독이 '대호'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지막 왕'과 '대호'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핵심 내용은 차이가 크다.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910년대 백두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다룬 '마지막 왕'과 1920년대 지리산 호랑이의 이야기를 담은 '대호'의 소재 유사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아이디어 영역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것. 표현방식·장면·대사 중 일부는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분량에 비춰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 포인트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와 같은 결론이다. (표절) 의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준기 감독은 지난해 1월 '대호' 각본과 연출을 맡은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사나이픽처스 대표, 배급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호'에 원작이 '마지막 왕'이라는 표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 왕'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호와 그 뒤를 쫓는 사냥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의 한국영화 시나리오마켓 애니메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5년 12월 개봉한 영화 '대호'는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 지리산 산군으로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잡으려는 일본군과 조선 포수대, 그리고 총을 놓았던 조선의 포수의 스토리다. 100억대가 넘는 제작비를 들였지만 흥행은 최종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