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기아차 노조원 2만7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6년을 끌어온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첫 결론이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했다.
소송을 낼 당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치 임금 중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 달라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이 이길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 등을 포함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 기아차의 경영 위기는 물론 자동차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2조461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 시 당장 6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기아차의 패소는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인건비 상승을 유발시켜 가뜩이나 인건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기야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개 사는 '기아차 패소 시 생산 시설 해외 이전 검토'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꺼내 든 상태다.
이들 5개 사는 지난 10일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기업은 국내 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 협력 업체들도 이번 통상임금 선고가 미칠 파장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 자동차 부품 업체 관계자는 "기아차 1차 협력 부품 업체만 334개 사며,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면 3000여 개에 달한다"며 "이들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패소해 유동성 위기에 놓이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즉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결국 존폐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동차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