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국내 대형마트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납품 받는 닭고기 원가가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일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 공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단계별 닭고기값이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닭고기의 생산부터 도축·가공 등까지 소비자에게 거쳐지는 유통 마진을 알 수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가 치킨 가격에 포함된 닭고기가 가격을 알 수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닭고기 유통 투명성을 위해 가격 공시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번 가격 공시는 국내 닭고기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참여업체는 하림·올품·한강CM·참프레·동우팜투테이블·사조화인코리아·체리부로·마니커·목우촌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격 공시 때 계열화 사업자의 업체명이나 개별 프랜차이즈·마트 상호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시되는 가격은 육계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위탁생계의 평균 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할 때 받는 평균 도매가격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업체 11곳의 납품 가격이 공개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치킨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도매가격은 닭 규격(9~13호)별로 공시된다.
이들 업체들과 별개로 계열화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농가가 사육한 닭을 중간유통상인 생계유통업체 10곳이 도계장에 판매하는 생계유통가격도 공개된다.
이번 가격 공시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지만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가격 공시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없다.
또 업체명도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격을 공개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에서도 유통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