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허위 수술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올린 9개 병·의원이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시크릿·페이스라인·오페라·닥터홈즈·팝·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치과)·강남베드로(산부인과)·포헤어(모발이식병원) 등이다.
성형외과인 시크릿과 페이스라인은 성형 전과 성형 후 각각 다른 조건에서 촬영한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성형 효과를 과장했다. 성형 전 사진에는 화장기가 없는 민낯으로 촬영을 한 반면, 성형 후 사진은 색조 화장을 추가하거나 서클렌즈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 성형 효과를 크게 부풀렸다.
또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오페라 성형외과·닥터홈즈 성형외과·팝 성형외과·강남베드로 산부인과·오딧세이 치과 등 5개 의원은 광고대행업체가 올린 수술 후기 등 게시물을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았다.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 모발이식병원은 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소개·추천 글을 작성하면서 마치 일반 소비자가 쓴 글처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시크릿과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 2014년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중 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사진'(21.1%)이었다. 이어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부당 의료광고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에 유의사항과 부당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할 계획"이라며 "일반 사업자와 광고대행업자의 표시광고법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