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추석 기간 동안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등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1348건이었다가 지난해 1689건까지 올랐다. 올해는 1월에서 8월까지만 1193건으로 1년으로 단순 환산하게 되면 1789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로는 항공권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여행사에서 이를 지연 통지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소비자 A씨는 올해 4월 인천에서 출발하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여행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지난 3월에야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항공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항공편 취소 사실을 알렸으나 여행사에 여행사에서는 이를 3개월이나 늦게 알린 것이다.
택배의 경우 배송 지연이나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많다.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소비자는 추석에 사용하기 위해 문어를 주문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표시를 했으나 택배기사가 연락도 없이 문 앞에 두고가 문어가 모두 변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품권 배송 지연이나 아예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정위는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상품을 선택할 때 약관이나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배송 지연을 막기 위해 일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곳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