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온 양대 지침이 박 정부 때 도입 이후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 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반 해고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도입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다. 이후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 기관 254곳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으로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대 지침 폐기는 시간문제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웠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해 왔다.
김 장관은 "지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재 노동조합법 기준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폐기 선언을 한 것"이라며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양대 지침을 반영한 곳은 다시 노사 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일단 환영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노조와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며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