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이 딸 서연의 죽음을 숨긴 것이 저작권 소송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성년자라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서해순은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 김광석과 딸 서연 양 타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 직접 '뉴스룸'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손석희는 "불과 3달 전에도 서연이가 생존해있는 것으로 말씀했다기에 묻는다. 하와이에 거주하셨을 때 지속적으로 따님의 존재를 말했다는데, 하와이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작권 문제가 얽혀있다는 이야기가 교포 사회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서해순은 "우리 변호사가 말하기를 (항소심 중에 김서연이 사망했더라도) 미성년자였기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 변호사님도 같이 와 계시지만, 아버님이 2004년 돌아가셨을 때 판권 로얄티를 서연이에게 주기로 했을 때 끝난 문제다. 그런 합의서를 했다"고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인접저작권 관련 소송 대법원 판결시 서연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해야만 유리한 것이 아니겠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리가 서연이에게 있어도 미성년자니까 내가 관리자인 게 맞고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희는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고 저작권 소송을 묻는 거다"고 재차 지적했고, 서해순은 "대법원에 그걸(딸의 죽음) 신고를 해야하는지 난 몰랐다"고 의아해 했다.
사망신고를 언제했느냐는 질문에는 "하와이에 있다가 늦게 해서 과태료를 물고 사망신고를 했다. 딸 서연이가 장애우고 장애우 엄마로서 힘든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고인의 유족과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해순을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등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주체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