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들이 차량 수리비 인상을 담합해오다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공식 딜러사와 이들의 담합을 요구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벤츠코리아와 함께 적발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중앙모터스·스타자동차·경남자동차판매·신성자동차·진모터스·모터원 등 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에게 담합을 조장하고 딜러사는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사후서비스(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알렸다.
이후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소유자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
이런 식으로 딜러사들이 2009년 6월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1년반 가량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딜러사에 대해 담합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또 이들의 담합을 사실상 지시한 벤츠코리아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가 업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오해했다"며 "벤츠코리아는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