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의 저작권 수입에 대한 의혹이 거세다. 서해순은 수 백억원대 저작권 수입 의혹을 부인하면서 1년에 1000만원 이하 저작권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12일 서해순은 "저작권이 100억이니 200억이니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1998년 나온 저작권료는 500만원이고, 그 이후에도 7~8년간 1년에 500만원에서 800만원 나왔다"며 억대 저작권 수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 말에 거짓이 있으면 할복 자살도 할 수 있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작권료는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고 김광석의 자작곡과 가창곡이 사용된 출처와 서해순이 대표로 있는 위드삼삼뮤직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대략 저작권료가 추정이 가능하다. 남편 김광석에 이어 딸 서연이까지 사망한 뒤 유일한 상속권자가 된 서해순이 받는 저작권료는 얼마나 될까.
▶서해순, 유일한 상속권자 서해순은 현재 김광석의 저작권료를 받는 유일한 상속권자다. 저작권료를 나누는 가족도 없기에 1년에 서해순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저작권료는 상당하다. 김광석이 눈을 감기 3년 전 1993년 김광석의 부친은 김광석의 4개 앨범(김광석 다시 부르기 I·II, 김광석 3·4집)에 대해 음반사와 계약했다. 1996년 김광석이 죽은 뒤 부친은 앨범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서해순은 자신과 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결국 김광석의 부친이 사망하면 서연이에게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04년 김광석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김광석의 모친과 형 김광복이 합의 무효를 주장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2008년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가 고인의 딸 서연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딸이 2007년 12월 사망한 사실이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알려졌고, 서해순이 당시 서연이의 죽음을 지인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소송에 유리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해순은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소송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서연이의 몫인 저작권료를 서해순이 10년 간 친구나 가족 등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고 관리한 건 팩트다. 김광석 관련 저작권은 서해순이 대표로 있는 위드삼삼뮤직에 있다.
▶2013년 뮤지컬 '디셈버' 포함 저작권료, 억대 추정 그렇다면, 서해순이 1년에 받는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는 어느 정도일까. 김광석이 사망한 뒤 각종 방송이나 광고, 영화, 공연 등에서 김광석의 자작곡과 가창곡이 꾸준히 사용됐다. 서해순은 이에 따른 저작권료를 매년 챙겼다. 13일 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일간스포츠에 "저작권료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외부의 열람이 불가하다.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동안 김광석의 노래가 리메이크되고, 공연에 사용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으로 추정은 가능하다.
서해순은 방송 보다는 영화나 공연에서 거둔 저작권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가요 관계자는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김광석의 곡을 리메이크 했지만, 이로 인한 저작권 수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방송사에서 어떤 곡을 몇 회, 어떤 식으로 썼는지 상세 리스트를 저작권협회에 제공하지 않는다. 방송에서 사용한 여러 가수들의 곡 전체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략 책정해서 낸다. 김광석의 곡을 얼마나 어떻게 1년 동안 썼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해 저작권료 요율을 계산하고 저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전달된다.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는 사실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화와 공연은 상황이 다르다. 사용 시간, 횟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방송에 비해 정확한 저작권료가 책정된다. 공연과 영화의 경우 제작사가 저작자에게 편곡 등 곡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는데, 이때 사용 허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한다. 이후 작품의 매출에 따른 일정 부분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한다. 콘서트는 매출의 3%, 연극과 뮤지컬은 매출의 2%를 음악저작권협회에 낸다. 그러면 음악저작권협회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작곡가, 작사가, 가창가 등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김광석의 자작곡을 사용하지 않고 가창곡만을 사용한 뮤지컬 '그날들'과 김광석의 자작곡까지 사용한 뮤지컬 '디셈버' 등으로 거둔 저작권료 수입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연 관계자의 분석이다. 플러스, 2013년 '디셈버' 제작사 측은 공연을 기획하며 서해순에게 곡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으면서 위드삼삼뮤직에 저작권 관련 비용을 따로 지급하기도 했다. 공연권과 편곡 동의권, 김광석의 초상권, 성명권 등을 냈고, 이를 모두 서해순이 챙겼다. 뮤지컬 넘버로 쓰인 김광석의 자작곡과 가창곡을 CD나 DVD로 판매했을 때 거둔 수익의 일부도 저작자들에게 저작권료의 일환으로 배분된다. 이에 공연계 관계자들은 김광석의 노래를 사용한 공연으로 거둔 저작권료만 연간 1억원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앞으로 50년간 더 받는 저작권료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서해순은 앞으로 약 50년 동안 저작권료를 더 받는다. 1년에 1억원이라고 했을 때 무려 50억원이 서해순의 몫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김광석의 노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료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서해순이 밝힌 연간 500만원에서 800만원 선이라고 한 저작권료는 김광석의 노래로 공연을 하기 훨씬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요계·공연계 관계자는 "서해순의 말대로 100억원대 저작권료를 벌진 못 했을지 모르나 억대 저작권료를 챙겼을 것"이라며 "앞으로 받을 저작권료까지 합치면 최소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