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 명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000만원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꼴이다.
증여 자산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인 2조818억원이었고, 토지와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 자산 4.1%(2177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원을 증여받아 평균 4934만원으로 나타났다.
만 2세 이하의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3988명, 3338억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1억136만원(5274명, 5346만원), 주로 초등학생인 만 6∼12세 1억1052만원(1만6047명, 1조7736억 원) 등으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 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