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의 연락을 일부러 피하고 환불 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당국이 임시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킨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대해 영업을 임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영업 임시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관련법에 임시중지명령 조항이 생긴 이후 첫 사례다.
어썸은 '데일리어썸' '허쉬스토리' 등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그동안 현금 거래만 가능하도록 하고 한 달 넘게 지연 배송하면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막았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을 완료했으나 한 달 넘게 사업자의 연락이 없이 물건을 받지 못했고 환불 요청을 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20일 넘게 배송이 되지 않아 게시판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사업자와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앞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3월 해당 쇼핑몰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하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에도 업체명을 공개했지만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며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사이트 폐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