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처분가능한 소득의 1.5배를 넘어섰다.
23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0%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가 한 해 동안 모은 소득을 모두 저축하더라도 가계부채의 3분의 2 정도밖에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말 136.4%, 2015년 말 142.9%, 2016년 말 153.4%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 10.9%, 지난해 11.6%로 높아졌다. 올해도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1.1%, 2분기에 10.4%로 각각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