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이자 배우 최정윤의 남편인 윤모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4억18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분을 이용해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유죄로 봤다.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억 중 4억5700여만 원에 대해 부당이익으로 판단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