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점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4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통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합병 안건을 챙기도록 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결과를 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안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문 전 장관 역시 이 사정을 인지했을 것으로 봤다.
삼성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장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청와대가 도와주는 대가로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하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청와대가 삼성 합병을 도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과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 수단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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