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얼마나 나가는지를 더 꼼꼼하게 따지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현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이때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시켰다. 이미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DTI 적용 비율을 10%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이번 신DTI까지 반영되면 다주택자의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대출 기간을 늘리는 꼼수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신DTI 계산 때 만기를 최대 15년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소득에 따라 70%까지 줄어들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기존 2억58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12.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내년 4분기부터 은행권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미래소득까지 살펴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가 도입되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들게 된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8000만원이면 DSR은 80%가 된다.
그러나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대출한도를 늘려 주기로 했다. 신DTI는 전년 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도 함께 따지기 때문에 30~40대 직장인은 미래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득 평가 시 대출한도가 커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만 40세 미만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1년치 증빙 소득 서류만 제출하더라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고 이사 등 탓에 일시적으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할 경우엔 신DTI를 완화해 적용한다.